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국의 사찰과 암자를 다니며 화물차 기사 이모(56)씨와 가사도우미 서모(51·여)씨로부터 각각 2600만원과 1500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교도소 후원자였던 화물차 기사 이씨가 불교신자인 것을 알고 그가 매주 가던 경남 함양군의 절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가 불자인 걸 알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암자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서울 평창동의 고급 아파트를 사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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