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 폐지 줍던 노인 거액 날려

뉴스1 제공  | 2015.05.26 08:10

경찰, "투자하라" 유도한 60대 여성 공범 여부 수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69)씨에게 "정부의 휴면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 "영흥도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등이라고 속여 A씨가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2000여만원 등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에 거주하며 지난 30여년간 폐지 등을 주어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봄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폐지를 줍다 만난 B(64·여)씨와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다 2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이씨에게 투자하라"고 계속 요구했고 B씨의 말대로 A씨가 이씨에게 투자하자 B씨는 이씨와 함께 잠적했다.


지난 21일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B씨와는 무관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가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소재를 파악해 공범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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