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주영어캠프 부실운영" 보도에…법원 "부실운영은 사실"

뉴스1 제공  | 2015.05.25 07:35

운영사가 낸 소송서 언론사 측 손 들어줘…"공공 이익에 대한 보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일부 영어캠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영어캠프를 운영한 회사가 "허위 보도"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오히려 부실운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제주의 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J 주식회사와 그 대표가 '부실 영어캠프' 사실을 방송한 언론사와 기자, 미신고 운영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영어캠프에 대해 지난 2012년 일부 회사가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J사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캠프의 경우 강사진이 30명이나 된다는 광고와는 달리 실제 강사수는 4~5명에 불과한 데다 원어민 강사는 아예 없었으며, 프로그램까지 부실해 70~80명이나 됐던 학생들은 7명으로 줄었다.

또 한 사람에 불과하던 원어민 강사도 급여를 받지 못해 영어캠프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앞서 정부와 제주도 등은 미신고운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미신고시설이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J사는 언론 보도와 정부의 공문 등으로 매출 손실, 이미지 추락,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정부와 제주도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J사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영어캠프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했다.

▲언론보도 당시 학생수가 9명에 불과했던 사실 ▲고용기간이 남아있던 원어민 강사는 3명에 불과했고 그 중 1명은 이미 계약을 해지에 실제 일을 하던 중이었던 원어민 강사는 2명에 불과했던 사실 ▲가스가 끊겨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밥으로 컵라면이 나왔던 사실 ▲학생이 줄고 강사가 부족해지면서 반을 합치게 돼 학생들이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들었던 사실 등을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언론사가 허위 아닌 사실의 보도를 통해 J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교육시설의 위법·부당한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다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공문 발송 당시 영어캠프를 운영하던 회사와 J사는 별개의 법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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