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고액체납자, 최대 한달 감옥行"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05.23 07:02

[the300]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5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구치소 등에 최대 30일까지 감치시키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제재수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의 고액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 체납액은 2003년 15조9974억원에서 2013년 25조2418억원으로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감치대상이 된다.


감치는 법원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시행하는 제재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주로 민사사건에서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주로 내려진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국세청장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검차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감치처분을 받은 체납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한번 감치에 처해진 체납사실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 의원은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체납액과 미정리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치를 통해 체납된 국세 징수를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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