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채권추심업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5.05.23 09:30

금감원, 불법채권추심의 유형과 대응방법 소개

/그래픽=유경수 디자이너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다. 아버지 장례절차를 치르던 중에 채권추심업자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왔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은 욕설 한마디 없이 격식을 갖추고 서 있었지만 얼굴을 봤다는 것만으로 충격이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불가피하게 연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다보면 연체자들은 빚 상환 독촉을 받는다. 대부업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평소 불법채권추심의 유형과 대응방법을 숙지하면 그나마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들은 빚을 독촉할 때 채권추심법을 지켜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은 결혼식, 장례식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빚 갚으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딸 결혼식 날 예식장에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은 방문하기 전 방문계획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그렇다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추심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채무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3회가 넘는 채무 독촉은 금감원에 신고하면 중단시킬 수 있다.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밖에 채권추심자는 소속과 설명을 밝혀야 하고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서도 안 된다. 카드깡, 장기매매, 매춘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역시 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신고를 위해선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독촉장 등 우편물은 잘 보관하고 방문,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이 증거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 2013년 3469건, 지난해 186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면서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거나 주변 경찰서를 바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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