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활비' 8800억…국회는 80여억 보직자에 지급

머니투데이 지영호 진상현 기자 | 2015.05.22 05:56

[the300][런치리포트-'특활비' 성역 깨지나③]국정원·국방부·경찰청에 89%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올해 정부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8811억원을 편성했다. 영수증이 필요없는 예산이어서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국회에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국회 보직자들에게 매년 80여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지원된다.

◇국정원·국방부·경찰청…특활비 예산 89% 집중= 21일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147억9200만원 등 19개 부처에서 8810억6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8672억600만원보다 138억5500원 증가한 금액이다.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은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은 올해 4782억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했다. 국가 전체 특수활동비의 55%가 넘는 돈이 국정원에 몰려있다. 국방부(1794억원)와 경찰청(1264억원)을 합치면 89%에 이른다.

4년 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2011년 9억5400만원에서 2015년 54억4900만원으로 5.7배가 늘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같은 기간 88억7900만원에서 84억4100만원으로 4억3800만원 줄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제외됐다가 올해부터 3억원이 편성됐다.

부처 통합 특수활동비 추이를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꾸준히 상승했다. 2012년 8441억7300만원이었던 특수활동비는 올해는 8810억6100만까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약 161억원, 올해 139억원이 증가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는 매년 80여억…국회 보직자들에 지급= 국회 특수활동비는 연간 80여억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동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보직자들의 업무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용처'에 대한 논란은 정부 부처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83억9800만원으로 ‘국회 보직’이 있는 국회의장과 2명의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18명, 특별위원장 10명, 국회 사무총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등 장차관급 공무원 7명 등 39명에게 지급된다. 당 대표는 국회직이 아닌 당직이어서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달 600만-700만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특수활동비 외에 급여성의 직책수당 성격으로 추가로 매월 214만원을 받는다.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활동비와는 별도로 원내를 이끌어가야 하는 원내대표 업무를 위한 활동비도 받는데 이는 규모가 훨씬 크다. 많게는 월 평균 4000만원, 적게는 월평균 3000만원 안팎 정도로 언급된다. 이 돈은 원내대표가 혼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원내수석 등 원내부대표단, 정책위 활동비로 상당 부분을 쓰고 나머지를 개인 활동비로 쓴다. 대외활동이 많은 국회의장의 경우 특수활동비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직자들의 특수활동비는 정부 부처의 정보나 수사 업무에 준하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냐가 쟁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한다. 경비 사용 내용을 공개할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수증 첨부를 면제해주는 구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 사용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용 실적이 남는 카드로 사용해도 국회 보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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