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오늘 2심 선고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5.20 05:10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이날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56)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1심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국정원 관계자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결과가 주목된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 대공수사팀 과장(49)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처장도 "공문서 조작과 증거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과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권모 과장(51) 측은 "가볍게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유우성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받는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50)도 "관행에 따라 확인서를 써줬을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조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자 김모씨(63)는 2013년 12월 중국 한서 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기소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권 과장과 또다른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김 과장 징역 2년6월 △이 전 처장 징역 1년6월 △권 과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영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협조자 김씨 징역 1년2월 △제2협조자 김씨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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