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무 수행했는데 선거 개입이라니 억울"…탄원서 제출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5.15 16:52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진=유동일 기자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2심 판결)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 관련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국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대선에 임박해 선거 관련 글이 많아진 것은 선거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 많아진 결과'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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