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판결 반발' 미신고 집회 前 통진당 당직자들, 무죄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5.15 10:59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고위 당직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이정희(55·여), 유선희(49·여), 민병렬(54)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배 판사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지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 전 위원 등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불응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시 진행자가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주민이 3차례 민원을 제기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마이크 소리가 크지 않았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소음이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법적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 등은 지난해 2월17일 이 전 의원이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당원들과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위원 등은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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