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희생자 보상 1억1386만원…"현역과 동일"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05.15 11:08

[the300]보훈연금 月 84만원…순직처리 될 듯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내 사고현장인 예비군사격장에 당시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총기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에 대해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예비군들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생자들은 당연히 순직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 예비군 최모씨(23)는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비군 피해자의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며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 연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한 육군 공보장교는 "순직 사망보상금이나 보훈연금 모두 현역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계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비역 병장의 경우 1억1386만원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총기사고 사망자들은 심사를 거쳐 무리 없이 순직이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전망이다. 부상자들에게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7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다른 예비군들에게 7발을 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고로 가해자 포함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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