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사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했다"며 "정무특보의 역할을 파악해 이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정무특보의 역할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세 의원에 대한 정무특보 겸직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의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손 위원장은 법리 검토 외에 삼권분립 훼손도 검토했냐는 질문에 "자문위는 근본적으로 법리 해석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18일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그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시한인 22일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최종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정 의장은 이를 토대로 세 의원에 대한 겸직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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