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4일 '막말 파문'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을 심의한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3시 첫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헌당규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지 법리검토를 할 계획이다. 윤리심판원은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해 현역의원 4명과 외부인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새정치연합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지 또는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을 내릴 수 있다.
전날 문재인 대표는 정 최고위원에 대해 "(정 최고위원이)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 안 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치는 게 더 나쁘다"고 말해 현장에서 주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을 초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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