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회동 합의사항
1.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2.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
3.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5월 11일(월) 오후 2시 보건복지위를 개최하여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1.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2.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
3.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5월 11일(월) 오후 2시 보건복지위를 개최하여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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