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2일 본회의, 연말정산 처리…연금 합의 존중"

머니투데이 이상배, 지영호, 이현수, 박다해 기자 | 2015.05.10 19:23

[the300]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 첫 원내지도부 회동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재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이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동에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등에 합의함에 따라 당초 정부·여당이 약속한 '연말정산 5월 추가환급'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유 원내대표와 이 원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오는 12, 28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연계하는 내용의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개편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미묘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연계처리도 합의사항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은 계속 50%를 집어넣자는 입장이어서 그 입장차를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지금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국민연금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날짜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주 주례회동을 가질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한편 양측이 1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당초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 속개가 무산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다수 기업의 월급날인 25일 세금 환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11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기업별로 환급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에 약 2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5월 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시·도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현재 여당은 정책지원 자문인력이 시·도 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와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체의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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