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대체율 인상시 65년간 1702조 세금폭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15.05.10 14:56

[the 300]"1인당 연간 보험료 225만원 더 내야" 연일 정치권 압박(종합)

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5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을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취지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 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인상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는 5월 이후 누리과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의 통과도 한시라도 미뤄선 안된다"며 "만약 청년일자리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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