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영장 방침

뉴스1 제공  | 2015.05.09 10:35

홍 지사 처남 이모씨 8일 동대문경찰서 자진 출두해 조사받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새벽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5.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 그의 처남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처남인 이모(56)씨가 8일 오전 9시30분쯤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1949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문을 연 영등포교도소는 시설 노후로 2011년 인근 천왕동으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옛 교도소 부지에 45층 규모 주상복합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땅값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계약서와 함께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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