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시장은 6·4지방선거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의 문구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시장의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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