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중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이란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 안전성 확보 문제, 교통수단 미개발, 재정여건 등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사례를 들며 "해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정해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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