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갓길 여고생 성추행하려던 뮤지컬 배우 집유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5.05.07 08:59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귀가중인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고등학생 A양(17·여)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A양을 따라가 양팔을 세게 붙잡았다. A양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 인근 카페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보이지 않아 그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비슷하게 생긴 A양을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성인이지만 A양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책가방을 멘 학생이어서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00년부터 뮤지컬에 출연하기 시작했으며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등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이씨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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