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국민연금 '50%-20%' 부칙 명기 거부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05.06 19:02

[the300]김태호 "소득대체율 50% 명시 자체 안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 등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던 공적연금 강화안과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당내 최고위원회의에 다녀온 뒤 "최고위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부칙이든 규칙이든 국민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고 서두를 필요 없다는 등의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소득대체율 50% 명시 자체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2'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 등 공적연금 강화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문구를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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