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치고 장구치는' 국회…선거구획정위원 결정 마음대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05.06 17:14

[the300]법사위, 정개특위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의원들 앞으로 법안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의 선거구획정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위원 결정권을 국회의원에게 몰아주는 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획정위에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중립적 선거구획정'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고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하지 못하고 의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거구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회의 표결처리도 수정안에 앞서 처리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강화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을 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의 위원 구성이다. 획정위원 9명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1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8인에 대한 위원 결정권은 국회가 갖는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선거구획정을 결정하는 데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여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초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자는 여야 합의가 퇴색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둔 것은 개혁적이다"면서도 "획정위 안을 존중한다면서 9명 중 8명을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독립성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한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획정위원은 결정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여야는 입맛에 맞게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국회의 위원 결정권이 집중되면) 획정위를 별도로 두나마나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나중에 모두가 우려하는 주고받기식 위원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 추천 위원 수인 1명으로는 부족하고 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단체에 정당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결정권을 갖는 8인에 대해 추천권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함께 정당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당이 추천하고 위원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북치고 장구치는' 루트가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3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추천권에 정당이 포함돼 있는데 심의주체가 추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권한을 상당부분 축소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8명의 추천위원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편향적 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안은 특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선거구획정안의 법사위 수정 불가 문제가 주로 논의됐을 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없이 정개특위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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