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25국 연계' 민족춤패 '출' 대표, 징역 5년 확정

뉴스1 제공  | 2015.05.06 12:05

대법원 "북한 공작원 접촉, 국가 안전 위태롭게 하는 점 알고 있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고 국내 정보를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6)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대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들과의 접촉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대표는 공작원들이 목적 수행을 하려는 것을 알고도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기 위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과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대의원을 지내는 등 주요 당원으로 활동해 왔다.

전 대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011년 3월부터 북한 225국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 활동동향을 보고하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또 귀국 후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해 국내 하부망과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통해 북한과 교신한 혐의도 받았다.

225국은 남한 내 주요 인사 포섭과 국가기밀 수집, 요인 암살·테러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 대남공작기구다.


1심 재판부는 "전 대표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작성한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씨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연락한 뒤 즉각적으로 심대한 위협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3월 전 대표와 북한 공작원의 일부 회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대표는 민족춤패 '출' 일행과 일본 동경으로 가면서 조총련 소속 간부와 그 부인의 신분을 일행들에게 숨겼다"며 "간부와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락하기도 했다"고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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