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카드가 사라진다?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 Q&A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5.05.06 12:00

"모바일 전용상품 아니면 플라스틱카드도 추가발급 가능"

이르면 이달부터 플라스틱 실물 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가 단독으로 출시된다.

6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가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카드업계는 앞으로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카드를 단독 발급할 예정이다.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란 무엇인가.

▶실물(플라스틱)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회원의 단말기에 발급받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은 유심(USIM) 모바일카드 방식만 가능한가.

▶유심 모바일카드 방식이 아닌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 없이 단독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카드나 법인카드,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한가.

▶현재 카드사가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카드는 개인회원이 대상이다. 향후 모바일 결제 활성화 추이 등을 지켜본 후, 본인 여부 및 단말기 인증 관련 특수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 가족카드 및 법인카드 등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도 발급(모바일 단독)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카드사 및 은행의 영업점, 카드모집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카드 회원이 아닌데 신규 신청도 가능한가.

▶해당 카드사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모바일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용도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되거나 또는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모바일카드 발급이 가능한가.

▶모바일카드의 종류에 따라 발급 및 이용 가능한 단말기가 제한될 수 있다. 앱카드 형식의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 및 애플 iOS 전용 단말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유심 모바일카드는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돼 있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는 신청 후 바로 발급받아서 이용이 가능한가.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고객의 모바일카드는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발급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시간 종료 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신청한 날의 다음날에 발급될 수 있다.

-모바일카드 발급 후 해당 상품의 플라스틱 카드도 추가 발급이 가능한가.

▶해당 상품이 모바일 전용 상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상품의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는 다른 카드로 취급되며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이 달라지게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 발급(다운로드) 절차 및 고객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단말기에 발급이 가능한 앱을 설치한 이후 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게 된다. 이 경우 안전한 발급(다운로드)을 위해 카드사는 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단말기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처럼 온·오프라인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가.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가맹점의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유심 모바일카드는 NFC 동글이 설치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앱을 실행시켜 바코드·QR코드 등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에도 연회비가 청구되나.

▶모바일카드도 기존의 신용카드와 같은 상품이므로 별도의 연회비가 청구될 수 있다.

-실물이 없는 모바일카드의 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등)는 어떻게 확인하나.

▶해당 카드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회원 본인이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 등의 카드 고유 인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회원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모바일카드로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직구도 가능한가.

▶모바일카드 회원은 각 카드사별로 마련된 절차를 거쳐 모바일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입력해 해외사이트 직구를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가 있나.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없다.

-휴대폰을 변경할 경우 모바일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유심 모바일카드는 번호이동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게 돼 유심칩을 교체하는 경우,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심 모바일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별도의 재발급 절차 없이 모바일 앱의 설치 및 본인인증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회원이 해지를 원할 경우 기존 카드의 해지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의 영업점 및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가 발급된 회원의 단말기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회원은 휴대폰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모바일카드는 신고 즉시 이용이 정지된다.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 상품에 대한 약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회원이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사는 해당 상품에 대한 약관을 회원에게 전자우편(E-MAIL),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후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비대면 카드 신청에 따른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은 없나.

▶카드사는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의 신청, 발급 및 이용 시 회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을 통해 카드의 부정사용을 상시 탐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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