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제3자 투표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5.05.06 06:00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고시…"부정선거 뿌리뽑는다"

시내 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정선거 뿌리뽑기에 나선다.

시는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모든 선거 관리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재정비 조합에선 임의로 임원진을 선출,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등 악영향이 잇따랐다는 시의 지적이다.

따라서 시는 각 조합에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모든 선거 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토록 했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그동안 서면결의를 악용해 OS(외주)용역 등을 통한 제3자 투표도 전면 금지된다. 투표자가 총회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투표나 우편 투표 등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는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고시일(7일)부터 1년간 각 조합·추진위 스스로 제·개정 기간을 두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추진위에 대해선 사업자금 공공 융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각종 인·허가(변경)에도 영향을 주는 등 행·재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구역의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자동 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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