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금속노조원 이모(35)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노원경찰서로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참가자 1명 역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원 안모(44)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부수고 밀어 넘어뜨리려 한 혐의로 연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안씨에 대한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세월호 특별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던 이들 중 3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연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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