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집회서 연행된 1명 영장발부…2명은 기각

뉴스1 제공  | 2015.05.05 00:55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2015 세계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안국역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해산시키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린 민주노총과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참가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1명에게는 영장이 발부됐고, 2명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금속노조원 이모(35)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노원경찰서로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참가자 1명 역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원 안모(44)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부수고 밀어 넘어뜨리려 한 혐의로 연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안씨에 대한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세월호 특별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던 이들 중 3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연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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