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재직자 구하기'…10년만 일해도 연금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5.03 21:02

[the300] 지급율 단계적 인하…연금지급개시 연기도 7년 뒤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와 주요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15.5.3/뉴스1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공식 합의하면서 보기드문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지만 정작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세부 내용들이 재직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졌다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받는 것은 '지급률(받는 돈)'의 20년 단계적 인하다.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간에 걸쳐서 1.7%로 낮춘다는 것이다. 당초 공무원단체들은 지급률 인하는 절대불가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지급율 협상안은 1.79%, 1.75%로 점차 낮아졌고 결국 1.7%를 수용했다.

당시 협상장에서는 이런 공무원단체의 입장변화가 의외라는 평가들이 적잖았다. 이유는 곧바로 확인됐다. 지급률 인하시기가 20년으로 설정된 것이다. 지급률 인하시기가 길어지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감소시기도 그만큼 늦춰진다.

당초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인하시기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실무기구에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지급률의 1.7%인하와 지급시기 20년 순차적용이 '빅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여율의 경우는 내년에 즉시 현행 7%에서 8%로 인상되지만 그 이후에는 4년동안 0.25%씩 올라가 최종적으로 9%까지 오르는 데 5년이 걸린다.

연금지급개시일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도 당초 국민연금과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나 결국 국민연금보다 유리하게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해 2033년 65세가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2022년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이후 3년에 1세씩 연장돼 2033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아진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종전대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 것은 공무원 재직자들에게 크게 유리한 조치다. 지금은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년만 근무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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