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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