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또다른 안전불감증"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5.05.05 12:00

종합건설업 "탁상행정에 생존위협‥부실시공·안전 우려도"‥개정안 철회 대규모 항의집회등 집단 반발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시공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칸막이 영업규제가 완화되면 발주자의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은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줄도산 위기 △불법 재하도급 양산 △부실시공 및 안전위험 우려 △임금 및 대금체불 증가 등 각종 부작용으로 오히려 건설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불통행정이 논란만 키워"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장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협회에서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한 성토와 함께 미온적으로 대처한 협회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명분쌓기용 회의만 하고 마치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 등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대규모 항의집회는 물론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시·도회장들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시행되면 수주 감소로 중소업체들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주공사에서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계의 중소업체 비중은 98%에 달한다. 이들 중소업체의 수주건수 중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비중은 78.7%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시공자격을 배제한 것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도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지만 수주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처가 관행적으로 종합건설업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범위가 확대되면 마찬가지로 칸막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무시한 규제완화 부실시공·안전위험 우려도
업계에선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을 철회해야 함은 물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거래비용만 증가하고 부실시공과 안전위험, 임금 및 대금체불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실례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별 처분현황을 보면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 건수는 총 644건으로, 이중 81.9%(544건)는 전문건설업계에서 발생했다. 자재·장비·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건수 역시 전문건설업계가 전체 84.6%(659건)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거래비용 절감을 주장하지만 전문건설업계의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선 임금체불과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며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 확대로 해결할 문제이지, 업역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등으로 시공과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를 통째로 맡기는 것은 공사품질이나 안전관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로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의존해온 중소업체는 종합업종등록이 불필요하게 돼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 건설업 등록체계를 왜곡시키고 공종별 전문화를 후퇴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체, 특히 일부 대형 업체들에게만 제도적으로 시장 확대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인 규제"라며 "종합면허 취득을 기피하고 전문면허 추가등록만 유발해 건설업 면허 및 등록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단지 복수의 전문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종합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도 비합리적"이라며 "10억원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빌딩 5~6층 규모인데 이는 특별히 공사관리 필요성이 없는 공사를 일괄 도급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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