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설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두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국회에서 결정해 구성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려면 획정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의결된 안에 대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
특위를 통과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본회의로 직행한다. 또 선거구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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