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종합-경제]재산세 1천만원 체납 땐 명단 공개

머니투데이 이상배, 이미영 기자 | 2015.04.30 17:17

[the300]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유치한 포항시가 북구 동빈항에 50여대의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장 조성을 마치고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명단이 공개됐다.

앞으로 요트나 모터보트, 항공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물 앞 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도 사라진다.

◇ 요트·선박도 담보 맡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공개할 때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명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방세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75%로 정해졌다. 또 지방세 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관청이 동등하게 갖게 됐다.

요트나 모터보트, 항공기 등을 저당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자동차 등으로만 한정됐던 동산 저당권의 대상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도로사선제한' 폐지


건물의 전면 도로 폭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돼 온 '도로사선제한'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규정만 남겨둔 채 5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의 높이는 건물 앞에 놓여진 도로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구애를 받지 자유로운 건물 설계가 가능해진다. 도로사선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짓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85㎡(25.7평)가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유실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감사요구안은 또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에 대한 이권 개입 문제와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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