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을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4.1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아파트와 다가구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크기가 85㎡ 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임대료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의 경우 무주택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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