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대주주 적격심사 확대·크라우드 펀딩법 등 의결(종합)

뉴스1 제공  | 2015.04.28 19:15

보험 등 금융회사 전반으로 적격성 심사 확대
박근혜 정부 경제활성화 '크라우드 펀딩법'도 소위 문턱 넘어
대부업 광고 시간대 제한법도 통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일창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4.2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 등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9대 국회 초반기인 지난 2012년부터 제출됐지만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대주주 적격심사 확대 법안은 여야가 절충을 거친 끝에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토록하는 제도다.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최초 영업허가시에만 적격 심사를 받으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2금융권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과 제한 조치 등이 일부 축소됐다.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주주는 최대주주 1인,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으로 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당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위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법령은 금융관련 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정했다.

제재 조치로는 시정조치와 의결권제한 등이 담겼고, 주식처분명령 제도는 여당 소속 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빠졌다. 기존에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서 규정하는 주식처분명령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소위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발행인의 해당 주식 처분권을 1년간 제한했고, 1개 기업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해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법으로 중점 추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모펀드 활성화법에는 사모펀드를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소위는 상조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막기 위한 규제 강화법(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납입한 금액에 50%를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소위는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 광고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밤 10시 사이에는 금지된다. 오전 9시~오후 1시 사이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에만 대부업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에 따라 관리·감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 했다.

이 밖에도 법안소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 처리했다.

한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선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 논의는 오는 30일 법안소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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