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병원이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묻는 이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5.04.28 15:34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사가 냅니다. 통원의료비한도가 부족하면 입원 시켜드릴게요."-A 척추전문병원 관계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병·의원의 과잉진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원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담금)를 보장하는데, 병원들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항목을 늘려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지지만 비급여의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인 탓이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 병원별로 진료비는 천차만별이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2만5084건)의 병원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에 달했다. 예컨대 MRI진단료(뇌·심평원·1월, 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놓고 봐도 병원별로 48만~73만원으로 25만이나 벌어졌다.

병원들은 급여 진료보다는 단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를 선호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치료의 경우 급여 진료비(입원료 등 총 290만원) 보다는 비급여 진료비(줄기세포치료 등 총 500만원)가 2배 가까이 많았다. 공공의료기관이 급여를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2012년, 총 13만건)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5년 만에 20%까지 올렸다. 금융당국이 수년째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지만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심각해진 탓이다.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환자)은 20%로 종전보다 2배 올라간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의 고통은 더 크다. 높은 단가의 진료비를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감사원이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진료비용과 의료기관의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비급여도 전문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과 금융위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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