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나이롱환자 124명이 짜고 뜯어낸 보험금 12억원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5.04.28 12:00
/ 사진=머니투데이DB
입·퇴원 서류를 허위로 꾸며 12억원대의 보험금을 뜯어낸 한의사와 속칭 '나이롱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한의원 원장 고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의 병원에 허위 환자로 등록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뜯어낸 나이롱환자 김모씨(53·여) 등 1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자신의 한의원에 입원실을 설치한 뒤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가 없는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허위 환자들은 같은 기간동안 보험사들을 상대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고씨의 한의원에 등록됐던 나이롱환자들은 한의원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야간에는 귀가해 술집을 운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환자들이 병원을 벗어날 경우 휴대폰을 병실에 두도록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들 중 일부는 3곳 이상의 한의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속칭 '메뚜기환자'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뚜기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가며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는 이전의 입원사항과 보험금 지급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 환자를 받아주는 한의원과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들, 메뚜기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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