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제3국 주권 '완전한 존중'의 외교·국제법적 의미는

뉴스1 제공  | 2015.04.28 10:55

국제법적 강제성 의미..우리 정부 입장 최대한 반영
주권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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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2015.03.24/뉴스1 © News1
미일 간 군사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미일 간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이 2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일본 자위대 전투병력이 한반도 위기발생 시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최근까지 이같은 우려에 따라 미일 양측에 "일본은 한국의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거나 한국 영역 밖이라도 한국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왔다.

이같은 측면을 반영한 듯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미일 양국은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 respect)"이라는 표현을 명기했다.

당초 미일은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측은 "존중" 앞에 형용사 "풀(full, 완전한)"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미일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한"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강제력이 없지만, "주권 존중"이라고 명시한 것은 국제법적 강제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법 상 주권은 영토와 영해·영공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이고, 미일이 제3국의 주권을 완전하게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한국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한반도 주변의 어떤 지역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한미일 간 가시적 논의는 이뤄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고 했지만, 주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셈이다.

또 한국이 아닌 제3국의 주권이라고 표현한 점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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