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상주시에 손해배상 소송, 주행시험장 건립 지연"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5.04.27 19:22

한국타이어가 경북 상주시를 상대로 주행 시험장 건립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며 2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주시 공검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입었다며 경북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앞서 2013년 9월12일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경상북도, 상주시 등 4자간에 MOU를 통해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120만㎡ 규모의 타이어 주행시험장을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한국타이어는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통해 이정백 신임 상주시장이 부임하며 지난 9월 건립을 위한 행정 지원 약속이 모두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특히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상주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시청과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환경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도 논의를 통해 확인한 바 있지만 지원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투자를 철회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지난 1년6개월 간 사업 준비 과정에서 소요된 문화재 지표 조사 및 산업 관련 인허가 용역 대금 등 21억원을 청구소송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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