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금 죽기전에 전액지급'…생·손보 논란 되살린 삼성상품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5.04.28 05:30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허용하라"는 주장에 힘 실어줘

삼성생명이 최근 출시한 변액보험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설계토록 했는데 삼성생명은 사망하지 않아도 일정 연령 이상에서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을 판매 중이다.

현행 규정상 변액보험은 생보사만 팔 수 있다. 2000년초반 변액보험이 국내 도입될 때, "사망을 해야 100% 보험금을 주는"(가입기간 종신) 조건으로 생보사에 허용 된 것. 하지만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 '불문율'을 깬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허용하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며 삼성생명은 지난 6일부터 '나이에 딱 맞는 변액CI(치명적질병)보험'을 판매 중이다.

일반적으로 CI보험은 암·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미리 지급한다.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결합한 것. 가입금액이 1억원인데, 암이 발병했다면 8000만원(선지급율 80%)을 먼저 받고 사망 시 나머지 2000만원을 받는 구조다. 여기에 '변액'이 추가 되면 투자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변액CI보험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전액(1억원) 받을 수 있다. 80세를 넘어서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100% 선지급을 해 준다. 이런 변액CI보험은 국내에서는 최초다. 이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변액보험은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설계해야 하는 탓이다. 즉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메트라이프생명은 '사망하지 않고도 보험금이 전액 나오는 변액CI보험'을 설계했다. 이 보험사는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당시 생보사들에게 "변액보험은 종신으로만 만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는 사실 생보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2001년 변액보험 도입 당시, 손보사와 증권사들은 생보사에만 변액보험을 허용하는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며 "생보사만 주는 전제 조건으로 종신형만 팔기로 했는데,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액보험을 못 파는 손보사들은 현재 장기보험(질병사망 담보)을 80세 만기로만 팔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사실상 '무늬만' 종신보험을 팔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못 팔 이유가 없다"면서 "'변액'은 운용상의 기법이지 담보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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