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모 회계법인 임원 2명은 국세청 A과장과 서울시내 B세무서장이 지난달 2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한 비용 총 400만원 가량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카드전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세청 간부들은 경찰 조사에서 "둘이서만 술을 먹었다"고 진술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개인적 친분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서로 지인임을 확인했다"며 "국세청과 회계법인이 서로 청탁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만큼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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