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하청업체 흥우산업 전무 구속

뉴스1 제공  | 2015.04.26 23:25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성도현 기자 =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달 13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인천 연수구 포스코건설 사옥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하청업체 임원이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판사는 이날 포스코 건설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의 전무 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9~2013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40여억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우씨는 2010∼2011년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박모(59·구속) 전 전무 등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우씨는 또 검찰이 포스코 건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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