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과학기술 발전과 브랜드 보호의 버팀목"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4.28 06:11

[피플]이승룡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변리사 없어지면 기술 보호 누가 하나"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변리사는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르는 창의와 혁신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또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변리사가 없어진다면 날마다 발전하고 개발되는 기술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는 항상 변리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변리사는 기업이나 발명가가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의 연간 상표출원 건수는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지만 지적재산권 대리인 제도 등에 대한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후진국 수준"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변호사들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대 국회와 18대 때도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판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게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 통과가 자신들이 아닌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최근 정보기술 발달과 산업 다양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에 점점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품질 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저항이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 시험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특허법인 대표변리사 8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변협의 성명에 대해 이 이사는 "변리사 업무 특성상 이공계 전공자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로스쿨을 근거로 한 변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공계 출신 로스쿨 입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 중 지식재산권법의 선택 비율이 7과목 중 6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변호사 시험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는 세계적으로도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이하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크다고 했다. 2014년말 기준, 일본의 전체 변리사 중 3.5%만이 변호사 출신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변리사 중 60.5%가 변호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변리사로 등록된 사람은 변리사법에 따라 2년에 24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87%가 연수를 1시간도 듣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이사는 변협에서 주장하는 변리사 시험 폐지 움직임을 막고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 차원에서 각종 토론회를 열고 직업교육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변리사가 과학기술 발전과 브랜드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이사는 "여러 방법으로 변리사의 존재 목적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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