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인 가구 월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뉴스1 제공  | 2015.04.25 21:55

보건복지부,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개편 내용 심의·의결
선정 기준 167만원에서 44만원 증액…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5일 열린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맨 오른쪽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News1
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소득이 211만원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심의·의결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수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 28%(118만원), 의료급여 40%(169만원), 주거급여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7만원 이하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211만원 이하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생계·주거 분야 급여액이 늘어나고 일부 수급자는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여했다.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30만원, 경기·인천 27만원, 광역시 21만원, 나머지 지역은 19만원으로 정했다.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보수는 3년 주기 350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 650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950만원을 지원해 주택 개량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이 기준 때문에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교육급여 지원 내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부교재비로 1명당 연간 1회 3만8700원을, 중학생·고등학생 학용품비는 1~2학기로 나눠 1명당 5만2600원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대를 연 1회 1명당 12만9500원, 수업료는 분기별로, 입학금은 1학년 1분기에 신청하면 전액을 지급해준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 신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었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된다"며 "7월 20일에 급여를 받으려면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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