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도핑테스트 검사 비용이 건당 30만원 정도로 적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 전원이 아니라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스테로이드 등 24종의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순경 공채 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 검정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금지 약물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00m 달리기·1000m 달리기·팔굽혀펴기·윗몸 일으키기·좌우 악력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력 검정 배점 비율은 25%로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높다.
대통령령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말 실시되는 2015년도 제2차 순경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도핑테스트 검사를 위해 예산 59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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