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지역특구'제도는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규제 특례 사례로는 주로 옥외광고, 도로통행, 농지의 임대 등 일반특례, 농산지 전용,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 특례, 식품표시기준 등 권한이양 특례 등이 적용된다.
또 각종 지역 특화사업을 위한 예산이 한 특구에 5년간 300~400억원 가량 투입된다. 예산은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등이 함께 조성한다.
충남 금산·추부 깻잎특구는 2019년까지 총 320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깻잎생산기반 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깻잎수출 및 가공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깻잎산업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은평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2018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해 은평한옥마을 조성 등 전통문화특화사업,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한다.
경남 창원단감산업특구는 2019년까지 총 419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단감생산기반 조성, 단감제품 지리적표시 등록 및 창원 단감축제개최 등 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는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이 광역특구를 구성해 2019년까지 총 248억 원을 투입하여 명태생산가공, 마케팅 및 관광지원 등을 통해 명태산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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