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별사면 논란…법무부 "수차례 반대 의견"

뉴스1 제공  | 2015.04.23 19:35

두차례 특사 특혜 의혹…여야 정치권 '국정조사·특검' 공방 과열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자 성 전회장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31일 두번째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린 사실상 정권 이양기였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성 전회장은 2007년 11월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같은달 30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부터 불과 한달 만인 12월31일 특사 명단에 성 전회장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는 특사 발표자료를 내면서 특사 대상자 75명 가운데 4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경제인 특사 대상자 21명 중에선 13명의 이름이 공개됐지만 성 전회장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성 전회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 몫으로 특사 대상자에 올랐다.

법무부는 당시 경제인 특사 이유로 "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발전 공로 ▲비리 정도 ▲원상회복 노력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당시 성 전회장은 특사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급히 특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누가 지시하고, 판단했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다만 성 전회장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이듬해 5월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사면 대상 명단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성 전회장이 특사 대상자에 오른 데 대해 여러 차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직접 통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성 전회장 사면에 관련된 경위와 검토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당시 검찰국에서 사면 관련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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