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원금 올라도 안주면서, 요금할인 20% 소급 적용?"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5.04.24 05:16
"단말기 지원금이 올라간다고 원래 고객한테 돈을 더 주지는 않잖아? 그런데 요금할인 20%는 왜 소급 적용되는 거야?"

지인들이 시시각각 기삿거리라며 불만을 쏟아낸다. 웃고 지나갈 말들도 있지만 '그러게'라는 답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오늘(24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제)' 기준 할인율 상향 조정도 한 사례다.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이에 맞게 요금을 깎아주자는 취지다.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는 평균 액수를 기준으로 보니 12%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 할인을 받던 고객들은 위약금 없이 20% 할인으로 계약을 다시 할 수 도 있다.

모든 소비자가 환영할 것 같은 조치인데도 의문이 제기된다. 단말기 지원금은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데 요금 할인은 20%로 기존 고객을 전환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다.


계약 당시 단말기 지원금이 10만원이고 요금 할인 혜택은 6만원이라 지원금을 선택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와 할인율 20% 조정은 소급 적용된다는 소식이 억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15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5만원을 소급해 더 주지 않고.

'단말기 지원금 인상분도 소급 적용하라'거나 '전환 정책을 당장 없애라'는 주장이 아니다. 혼란을 더하는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다.

단시간에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다. 소비자들은 '뭐가 나와도 여전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속고 산다'고 느낀다. 지원금 상응 요금제가 만들어진 근거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이 시장 안정화라는 점에서 역설적인 결과다.

정책에서 '일관성' '지속성'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시장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실천에 옮긴다면 다시 한 번 '단말기 유통법'이 제 역할을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지적에 정부와 통신사 등 당사자마저도 '그러게'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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