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종북좌파" 발언 원세훈, 손해배상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4.23 08:52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부른 데 대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원 전 원장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같은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이 이같은 표현을 사용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일선 교육청에 전교조 조합원들을 파면·해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년여 동안 매달 국정원 전체 부서장회의를 주관하며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 "종북 척결과 관련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 등의 발언을 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원 전 원장의 발언은 요약된 형태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게재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전교조는 2013년 3월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에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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