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단말기 유통법 시장서 사망선고 받았다"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5.04.21 20:50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법안 폐지' 목소리 여전, 박노익 방통위 국장 "소비자 후생 위해 제도개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은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안 폐지를 강력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은 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담합 환경을 공고히 한다"며 "소비자, 이통사, 유통망 모두 불만족하는 상황이라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원금(보조금) 공시제도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행위 자체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며 "이통사, 제조사, 유통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역시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마케팅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고정비용화 되고 있다"며 "각계의 보조금 상향 요구와 유통망 판매장려금 확대 요구 등 마케팅비용을 줄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통업자들도 법안 개선을 요구했다.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소비자에게 지원금 규모를 알리는 공시제는 유지해야하지만 지원금 상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박노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보조금 살포가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도한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앞으로 소통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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