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사정은 회사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0억 원대 이상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162억 원 상당 회사 돈을 횡령한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씨(57)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6일과 17일 검찰은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 회장(73)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 공모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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