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매각 무산···法 "인수 의사·능력 없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4.20 17:57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형식적 기재사항 미비)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팬택의 공개 매각 마감일인 지난 17일 국내외 3곳 업체는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KDB대우증권 측에 인수의향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공개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팬택은 다시 기업청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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