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완구 해임건의안 논의 착수…23일 본회의 보고 유력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5.04.19 18:38

[the300](상보) 野 "여당과 일정 논의"…與 "27일까지 기다려 달라"

이완구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이 총리에 대해 거취를 결정하라며 제시한 시한인 19일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인 해임건의안 절차 논의에 착수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주중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달중 예정된 본회의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이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유일하게 예정된 본회의는 23일 뿐이다.

헌법 63조에 의하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1/3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해 야당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임건의안은 가결된다. 그러나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는 4월29일 열릴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23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도록 그 이전에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공산이 크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한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서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더 열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염두해 두고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유세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번 주말이 지나도록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주(20일∼) 초부터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는 해임 건의안 제출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장 국무총리가 물러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이 순방 이후 (이 총리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국정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성남 중원구 모란시장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외국 나가고 안 계시는데 총리 해임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때(대통령 귀국)까지 일주일이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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